< 인천 상가 전문 중개사가 알려주는 임대 주의사항

돈되는 이야기

인천 상가 전문 중개사가 알려주는 임대 주의사항

dadyisbusy 2023. 4. 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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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스터홈즈부동산

인천루원센터 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상가 임대 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번엔

상가 임대차

대항력 확정일자를

상임법을 통해

알려 드릴게요!!

상가 임대 대항력 확정일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틀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만큼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채권계약으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해당 주택, 상가의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을 물권화 시켜주는

(물권은 제3자에게 권리 주장 가능)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는

실제 이사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통해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상가 임대는

1 해당 건물, 상가를 인도받고

-> "잔금을 치르고 키를 받는다" 의미

2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이사 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지만

상가의 경우

잔금을 치르고 입점 시에

허가업종, 신고 업종인 경우

관할 구청의 승인이 있은 후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기에

동시 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될 때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 신청한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세법에는

사업자등록 신고 완료 처리는

3일 이내로 해라라고 되어 있기에

그 시간적 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 대항력은

폐업 신청하면

소멸됩니다.

임대 계약 기간의 만료나

사업이 부진해 청산 시

보증금 회수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증 폐업 처리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 소득세 등의

부과를 피하기 위해

휴업 신청을 하고

상가 신규 임차인이

생기길 기다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 임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가

중요하죠!

상가 임대 시에도

보증금의 순위를 확정 시키기 위해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놔야 합니다.

상가 건물의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동시에 확정일자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도장으로

확정일자를 찍어 줍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은

1 상가 소재 관할

세무서 민원과에 신청

2 홈택스 신청

확정일자는

홈택스 신청이 어려우니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 신청과

확정일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상가 임대 보증금의

순위를 확정하고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어

혹시나 발생할

경매, 공매 등의 사유 발생 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상가 임대 예정이신

예비 사장님

상가 사무실 임대

어려움 있으시면

유료상담 받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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